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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0월 31일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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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 중  
10.24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보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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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0-24 17:56 최종편집일 : 2019-10-24 17:56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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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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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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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라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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