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야간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차선도색 시인성(휘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 등 공사차량 등이 많이 이용해 차선도색 준공 후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힘들다. 더욱이 야간 우천 시에는 수막현상으로 빛 굴절이 일어나 차선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차선이 안보여 운전자 안전을 위협 하고 있는 지방도 차선도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차선도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첫째,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내 지방도 일부 구간을 선정, 차선도색 시험시공을 실시한 후 모니터링을 해 최적의 도색 방법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교통량, 재포장·재도색 여부, 가로등 유무, 굴곡부·일반부 등을 고려해 대상 도로를 선정하고, 융착식, 상온경화형, 습윤형 유리알 등 다양한 시공방법을 적용, 1~2년 간 모니터링 후 차선도색 깨짐이나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보다 과학적인 시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 분석에 따라 적정한 차선도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선도색 관리를 함께 추진한다.
반사성능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도내 지방도를 돌며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구간은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도색을 실시한다. 배수불량 노선 등 취약 구간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차선도색 준공 데이터와 반사성능 측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해 차선 관리의 기초로 삼기로 했다. 또한 차선도색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실명제’를 시행하고,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지속 추진한다.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는 도내 국지도와 지방도에 노면표시 시공을 한지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준공 후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장기적으로 관련 기관·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차선도색 성능기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차선의 반사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최적의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