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개정(시행)일 : ́20. 2. 21.
□ 주요 개정 내용
① 허가받은 건축물에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주택만 허용(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개정)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허용(신고사항)
②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
-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은 재축・개축・증축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수탁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④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열수송시설
⑤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기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개정)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 추가
⑥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조합”으로 확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만 설치
(개정) 품목조합을 포함한 “조합”으로 확대
⑦ 기존 주유소 내 환경친화적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1 제5호마목10)라) 개정)
(기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개별 시설로만 설치 가능
(개정)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서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⑧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기존) GB 내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경우 이축 허용
(개정) 공익사업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도 이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