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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경기도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등 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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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2-24 15:53 최종편집일 : 2020-02-24 15:53
경기도청+전경(9).jpg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개정(시행)일 : ́20. 2. 21.

□ 주요 개정 내용

① 허가받은 건축물에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주택만 허용(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개정)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허용(신고사항)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

-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은 재축・개축・증축 가능

 

③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수탁기관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④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열수송시설

 

⑤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지역 확대

(기존)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개정)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 추가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조합”으로 확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조합”만 설치

(개정) 품목조합을 포함한 “조합”으로 확대

 

기존 주유소 내 환경친화적 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1 제5호마목10)라) 개정)

(기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개별 시설로만 설치 가능

(개정)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서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 허용

(기존) GB 내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경우 이축 허용

(개정) 공익사업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도 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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