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정동균 양평군수) 양서면 국수리 국가하천 403-2번지 등 3필지 일원에 공사안내표지판도 없이 하천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비산먼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곳공사장은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고 토사를 마구 파헤쳐 인근 하천 부지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어 국수리 국가하천 401-2번지 국수생활체육공원 대형주차장은 덤프트럭 운행으로 비산먼지 발생 및 주차장과 도로는 토사로 뒤범벅이 된 상태다.
▲비산먼지 발생과 도로가 온통 흙으로 범벅이 되어있다.
반출되는 토사는 인근 하천 부지 양서면 대심리 국가하천 200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이다.
▲비산먼지 발생과 도로가 온통 흙으로 범벅이 되어있다.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은 요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형태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독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책했다.
▲체육공원 뒤편에 쌓아둔 폐비닐
양평군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 현장은 관리 감독은 커녕 J중장비 업체만 아무 대책도 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체육공원 뒤편에 쌓아둔 폐비닐
이뿐만 아니라 양평군 강상면 교포리 국가하천 317-1번지는 수질 보전 대책 1권역(보전관리지역)내 오염된 각종 폐비닐들이 해당 관계기관 관리 소홀로 방치, 토양을 오염시키며 한강 식수원 수질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2월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