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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사업장(체육시설) 운영하며 발생한 폐기물 불법 투기해 말썽!  
삼가동체육시설 잔디 폐기물(예지물) 악취로 주변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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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5-19 11:15 최종편집일 : 2020-05-19 11:15

용인시가 삼가동 소재 시민체육공원에 축구장을 20181월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잔디를 관리하면서 생기는 예지물(잔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적정 처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업장 내 골짜기에 불법 투기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용인시는 삼가동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용인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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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발생한 잔디예지물 처리 상태
 
   

 

그러나 도시공사에서는 잔디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예지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들도 관련 법규를 모르고 있어 불법을 하고 있어도 불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오래된 예지물은 일부가 썩어 기온이 상승할 때는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위에 식물성 잔재물도 포함해 썩은 냄새로 인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용인 도시공사에서는 마평동 소재 종합운동장을 수십 년을 운영해오면서 임목폐기물 사업장 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할 구청인 처인구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묵인했다면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이 폐기물 관계법령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인시에서 도급받아 관리하는 도시공사는 전년도 2019년 말 임목 포함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업체인 용인시 관내 ㅈ업체에 운반처리 용역을 위탁했으나 폐기물 물량 계근표와 폐기물 처리업체 인계서가 명시돼있지 않아 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정처리 여부도 명확하게 관리 했는지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 김모씨(52)"시민 개인이 환경법규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고발이니 뭐니 난리가 아니면서 용인시는 이래도 되는가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성토하고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명해야하고 관련 공직자 및 도사공사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책임이 따라야 법의 원칙이 바로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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