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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30만 원 현금 균등 지급(1인) - 코로나19로 침체된 용인 예술인 피해 경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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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7-31 20:08 최종편집일 : 2020-07-31 20:09

소비환경뉴스 / 환경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을 7월 31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30만 원(1인)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본 사업의 의미를 전했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9월~10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323-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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