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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국회 계류 중이던 분권법 및 상임위별로 발의된 제2차 일괄이양법 일부 통과 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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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4-05 22:40 최종편집일 : 2022-04-05 22:40

소비환경뉴스 / 환경


소비환경뉴스 / 환경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사무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상임위별로 발의된 것 중 하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총 3가지 권한이 올라왔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외에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장은 권한 확보를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기 전부터 다방면으로 힘썼다.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비롯,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인사 면담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여름 1인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무권한 확보가 현실이 되면서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특례와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직특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협의회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에 따른 제반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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