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3월 29일 23:23:59
경제    |  뉴스  | 경제
음성군,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군민 안전 보험이 덜어드립니다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홍인수 등록일 : 2023-07-22 10:25 최종편집일 : 2023-07-22 10:25

음성군,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군민 안전 보험이 덜어드립니다~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군민 안전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고 21일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음성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 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다. 음성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군에서 가입한 군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당한 음성군민이 라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란, 홍수, 가뭄, 태풍, 지진 등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재난 으로,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재해를 의미한다. 한편 군민이 음성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사고, 강도, 스쿨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 13가지 로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보험접수창구(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 보험이 실효성 있는 생활 안정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이동공공주택지구 신속 추진 위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6년 전 대한독립 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Sharing …
  용인문화재단, 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용인시산업진흥원, 롯데홈쇼핑과 손잡고 중소기업…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이자겸의 난,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