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71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이들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비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환경과 직원 등 31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다.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4월5일까지 매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감염예방수칙과 방역 준수사항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자 대상 명부작성 서식, 소독약품 등도 함께 배부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이용자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영업 전·후 소독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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