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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구두 약속이라고 배짱. 용인시는 어정쩡, 주민은 분통  
덕성1산단 ’용인테크노밸리’ 시행사, ‘축구장’ 건립 약속 안지켜 50억 사업비 누가 책임져야 하나...‘구두 약속 책임이 없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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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0-22 14:33 최종편집일 : 2019-10-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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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기공식



용인시 덕성1산단 ‘용인테크노밸리’가 금년 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발을 시행하였던 건설사에서 주민들에게 축구장 건립을 약속을 하였지만 구두약속이라고 기반시설(축구장)을 건립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으며 집단민원으로 발전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테크노벨리’는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주변에 개발부지 총면적 84만556㎡으로 H건설사의 개발로 금년말까지 단지가 조성되어 110여개 업체가 공장을 건립하여 입주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한 업체에서는 2015년도에 축구장 건립을 약속하였지만 완공시점에 와서 ”구두로 논의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용인테크노벨리’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용인도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에 20%를 참여하여 컨소시업으로 사업을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업체가 참여하여 심의 중, 5차례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특혜성 문제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선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13년부터 용인시에서 인계를 받아 H건설사 단독으로 제안을 받았다.

이어 2014년 용인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2015년 ‘(주)경기도 용인테크노밸리’ 법인을 설립하여 2016년 6월 착공한 바 있다. 당시 2015년 법인설립 후, 회사대표와 용인시 간부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자의 약속위반으로 축구장건립이 어렵게 되자 ‘이동면 축구장 선정추진위’를 발족하고 수차례의 용인시 항의방문과 대상 부지 현장답사까지 하였는데도 이행되지 않고, 2015년도 시청간부와 사업자가 용인시의회 의장실에서 구두로 약속한 사항인데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축구장’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인 A씨는 ”2015년에 H 건설사가 최종 선정된 후, 사장과 용인시 간부가 인사차 의회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때 ’축구장‘ 건립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축구장‘ 건립이 지지부진하여 용인시에서 요구한 대상부지를 주민들이 제시하자 ‘부적격하고 주민들이 축구장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시의 요구대로 “‘이동면 축구장 선정추진위’를 구성하여 18년 1월경 모 종중 부지를 대상 후보지로 올리자 시 간부와 담당이 직접 현장에서 몇차례 협의한 적 있다”고 했으며, 이 무렵 ‘전 용인시장이 2018년 3월경에 이동면 행사에서 와서 ”축구장 1면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2면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축구장건립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전직시장이 재직시절에 와서 1면으로 안되니 2면을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고 하는 것은 이미 축구장 건립을 확정되어 있고 이를 확대하여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당시에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하여 지역민들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발언으로 참석한 이동면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이동면의 주민 최모씨는 “H 건설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면서 용인시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로 약속을 하고도 문서로 정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수 없다” 고 하는 것은 비도덕이고 사업을 위해서는 사탕발림의 거짓말도 마구 쏟아낼수 있다는 반증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며 “H 건설사와 용인시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성토를 하고 있다.

이어 “약속사항을 용인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용인시와 H건설사 간에 모종의 의혹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사업자와의 유착관계를 의삼하고 있어 또다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용인테크노밸리‘ 우선공모사업에 H 건설사가 우선 공모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시민 박모씨는 단독으로 결정된것부터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던 용인시의회 의장실에서 인사차 와서 주민들을 위해 축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와서 구두약속이기 때문에 건립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시 그리고 주민들을 우습게보는 것이고 용인시 공직자들이 이를 해결못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약점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당시 시장이 주민들에게 축구장 1면에서 2면으로 확대해주겠다고 현지주민들을 찾아와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용인시의회 의장뿐만아니라 시장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용인테크노밸리‘는 오랜 숙고 끝에 조성하는 산단조성으로 어떤 조건으로 H건설사 단독으로 우선사업자로 결정되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H건설사가 덕성 2산단에도 컨소시업에 참여한 배경에 용인시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나서 반발은 일회성이 아닌 투쟁으로 번질 기세이며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조만간 집회신고 및 마을 주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점거할 예정이다.

한편, 축구장은 약 2,100여평의 대지에 토지대금이나 조성비를 포함하면 약 5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에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용인시와 H건설사에서 이행을 않으면 누군가가 50억의 축구장 건립비를 꿀꺽(?)한 셈이으로 용인시 행정당국에서는 분명히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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