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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색맹·색약) 불편해소를 위한「토지이용규제법 일부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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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7-09 05:14 최종편집일 : 2019-07-09 05:14

소비환경뉴스 / 일반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의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5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의 안질환검사결과에 따른 색각이상률**은 전체 3.3%, 남자 5.9%, 여자 0.5%가 색각이상자이다 .
이를 토대로 한다면 201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이상 남자 약 152만명(1,526,231명), 18세 이상 여자 약 12만명(129,860명) 총 165만명(1,656,091명)이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


합계
18세 이상 남성 인구수
18세 이상 여성 인구수
51,840,339명
25,868,330명
25,972,009
색각이상자 합계
18세 이상 남성
색각이상자 수
18세 이상 여성
색각이상자 수
1656,091명
1,526,231명
129,860명

출처 : 통계청 (1세별 주민등록인구) / 국민건강영양조사(2015) 자료를 기준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
**가성동색표(HRR) 검사 시 색각이상인 분율
그러나, 약 165만명의 색각이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과 입법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지형도면 등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색각이상자들은 이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민기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제8조의3(생맹 등의 이용자 배려) 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배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김민기 의원은 “색각이상자들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 앞으로 색각이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속 다양한 영역에서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 ”라고 말했다.

※ 별첨 :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6. 24.
발  의  자 : 김민기‧기동민‧송기헌
            심기준‧안민석‧김철민
            최재성‧김병기‧김성수
            인재근‧김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색맹 등의 이용자 배려) ①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려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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