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확대 2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에 법인도 신청 가능…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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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5-09 06:49
최종편집일 : 2025-05-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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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신청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된 세무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거자료 보완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불복청구금액 기준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 아니라 영세법인까지 확대됐다. 특히 개인의 경우 종전의 배우자 합산 소득‧재산 기준이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완화돼 실질적인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세액 2000만원 이하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시 ‘용인시 선정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및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용인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법무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세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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