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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원 9명 모집  
처인구, 17일까지…7월 한 달간 800여 시설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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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6-10 23:06 최종편집일 : 2019-06-10 23:06
용인시 처인구는 내달로 예정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현장조사를 위한 시설물 조사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시설물 조사원 8명, 전산 입력원 1명 등 9명이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29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며 1일 교통․간식비 포함 8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산 입력원은 7월1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여 하루 교통․간식비 포함 7만8000원이 지급된다.

만 20세 이상인 희망자는 이력서(사진 포함)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800여 부과대상 건축물을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은 동지역의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이다.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에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 031-324-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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