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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4일까지 설 명절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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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5-01-17 10:10 최종편집일 : 2025-01-17 10:1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와 구청 담당 공무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9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북어 등의 제수 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한다.

시는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대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 등의 제수 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원산지를 올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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