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시민 안전 위해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협력 -
- 내년 1일부터 경기도에서 최초 운영…정신건강 위기대응 위한 민관의 긴밀한 체계 구축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2-27 06:35최종편집일 : 2024-12-27 06:35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경찰과 소방,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운영한다.
시는 용인정신병원,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신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 측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인만큼 시가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시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해 경찰과 소방,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에 따라 민관이 협력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협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협력한 경찰과 소방, 용인정신병원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신속하게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는 병상이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지역 내 의료기관이 힘을 모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구호 대상자 응급입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