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추가 접수  
올해 상반기 신청 못한 농업인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9-18 07:13 최종편집일 : 2024-09-18 07:1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며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의 기본권 보장과 농가 소득 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