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9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0월 30일 06:47:50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농관원, 8.9.까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일제점검 실시  
휴가철 축산물 수요 확대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 집중 점검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7-11 20:56 최종편집일 : 2024-07-11 20: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8월 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에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축산물판매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용인농관원은 점검 전에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 (돼지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항체분석, (쇠고기) 유전자분석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용인농관원 최영일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기흥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위한 펫티켓 캠…
  용인특례시,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
  용인특례시, 새내기 도약 휴가 등 공무원 특별…
  용인특례시, 농업인의 날 맞아 우수 농산물 판…
  용인특례시, 13개 조합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
  용인특례시, 예비 수험생 대상 입시전략 특강에…
  용인특례시, ‘2024 국제재난복원력 지도자 …
  용인특례시, 관내 대학 12팀 참여…‘환경 실…
  한화시스템과 함께하는 어르신 안전교육프로그램
  용인특례시, 행정타운 화재 대비 신속 대응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0월 30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