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3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대상자 1만 5000여명 추산…86억 4000만원 편성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3-05 11:12 최종편집일 : 2024-03-05 11:1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