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3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4월 27일 22:49:50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올해도 시행  
-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난해 4명이 최고액 받아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20 20:10 최종편집일 : 2024-02-20 20:1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 135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으로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공공목적·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는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총 749만2000원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에 배…
  IWPG 글로벌 1국, ‘4·26 세계여성평화…
  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
  용인특례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서 인…
  용인문화재단, 2024 어린이날 특별행사‘오,…
  용인특례시 보건소,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교육
  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특…
  용인특례시, 농촌공동체 활성화 위한 농촌역량강…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4월 28일 | 손님 : 44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