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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  
- 신선‧동결 간 체외수정 간 칸막이 폐지…4월부터는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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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06 07:28 최종편집일 : 2024-02-06 07:2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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