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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홀몸 어르신 댁 잔고장 고쳐드려요”  
2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가구 대상 잔고장 출장 수리’ 서비스 진행…생활 속 소모품 교체와 수리 지원 - - 자활기업이 서비스 대행…노인복지와 취약계층 자립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 복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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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2-06 07:24 최종편집일 : 2024-02-06 07:24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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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르신 가구의 잔고장 수리나 교체 등의 서비스로 일상의 작은 불편부터 세밀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사업을 2월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취약계층을 근로자로 둔 자활기업과 복지기관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6일부터 지역 내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홀몸 노인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 사업을 시작한다.

홀몸 어르신 댁의 형광등이나 수전, 방충망, 문손잡이 교체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쉽지 않은 생활 소모품 전반에 대해 작업자가 직접 방문해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1인 가구다. 다만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임대 주택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처인노인복지관(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031-324-9303~5), 기흥노인복지관(기흥구 산양로 71(신갈동‧031-284-8852~3), 수지노인복지관(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031-270-0000)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에게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살피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각 구 노인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했다. 어려움에 부닥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제보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보를 받은 노인복지관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소모품의 고장 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소모품의 수리와 교체를 담당하는 자활기업에 출장을 요청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자활기업인 ‘한우리건축’과 협약을 맺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고,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홀몸노인 가구 잔고장 출장 수리’는 작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라며 “어르신의 생활 물품을 고쳐드리며 자활기업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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