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10-13 23:13최종편집일 : 2023-10-13 23:13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10년치 전수분석
- 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불출석으로 패소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 상습 위반해도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쉬고 변호사직 복귀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표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1]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표2]
□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3]
□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표4,5]
□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표6]
□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1] 변호사 의무 저버린 ‘성실의무 위반’ 관련 사건 징계 현황
구분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총계
건수
19
91
25
3
0
138
비율
14%
66%
18%
2%
0%
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분포
100만~300만 원
400~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총계
66(73%)
22(24%)
3(3%)
91(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3] 쌍방 불출석 소취하간주 솜방방이 징계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7-12-2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의뢰인의 위임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표4]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패소하였다.
■ [표5]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다.
■ [표6] 동일인 ‘성실위반’ 상습 위반 변호사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6-08-26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사건 수임시의 설명 등을 게을리하여 의뢰인과 수임료 반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016-09-26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의뢰인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음.
2018-04-23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