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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도로 무단점유 몰랐던 주민’ 미리 알림 서비스  
- “주민 불편 줄이는 게 최선행정” 실천...변상금 부과 전에 사실 알려 부담 줄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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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3-22 07:48 최종편집일 : 2023-03-22 07:4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이 뒤늦게 부과된 변상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시 주관의 도시계획 도로나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도의 턱을 낮추는 공사 등을 했다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준공 이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상태에선 이를 무단점용으로 간주하고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변상금이 산정된다.

변상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부과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 뒤 일시 부과된다. 변상금 부과 시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20%의 가산금까지 붙는다.

실제로 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84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917건의 무단점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변상금 청구 대상은 439필지로 구는 130필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를 완료했다.

이의 제기나 행정 소송을 한 주민도 지난 2년간 44명에 달한다.

구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무단점용 사례 파악에 나섰다. 도로나 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 관계부서에 지역 내에서 준공한 지 5년 이내의 점용허가 관련 서류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단점용 여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기간인 5년 이전이라도 사전에 점용 사실을 알려줘 액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허가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점용료 산출 시 면적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면을 해당 공사 준공도면으로 대체한다. 주민들은 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해 드는 비용(300만원 가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도로 무단점유 발생을 막기 위해 사업 준공 시 점용허가 절차를 필수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용 여부는 물론 허가 방법조차 몰라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 던지고, 주민 밀착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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