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6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7월 04일 18:31:28
일반    |  뉴스  | 일반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3-19 08:10 최종편집일 : 2023-03-19 08:1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좌항초, 책 속으로 풍덩! 무대 위에서 읽는 …
  용인특례시에 ‘국제라이온스클럽 용인지역’이웃돕…
  용인문화재단, 환경 메시지 담은 가족 연극 《…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제4기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촉식 개최
  용인특례시, "고기동 시민과 고기초 학생 통학…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독거 남성 어르신 집밥요…
  용인특례시, 친환경 모기퇴치 캠페인‧간담회 개…
  용인특례시, 폭염대비 저소득층 400가구에 2…
  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 ‘스마트워크플랫폼’ …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