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
수지구, 27일부터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용인등기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서류 발급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2-26 11:20
최종편집일 : 2023-02-26 11:20
| |
|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지구청 민원실에 설치됐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공휴일, 주말 제외)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수지구엔 5567개의 법인 사업체가 등록돼있지만 그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하려면 17km거리의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인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과 기업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