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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  
- 정확한 우편물 전달, 응급상황 신속 대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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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2-13 08:15 최종편집일 : 2023-02-13 08:1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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