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99%, 지장물 보상(소유주 기준)은 75%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현재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 등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 이전인 2019년 4월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능리 느티나무, 독성리 유적추정지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지표 조사가 이뤄진 유적을 대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하는 등 정밀 검증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판단한다.
용인특례시는 발견된 유적추정지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 여부에 따른 처리방침을 단계별로 검토해 놓고 있으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를 한 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용인 플랫폼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SK 하이닉스 중심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수도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L’자형으로 이어지며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룰 것이므로 두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