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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