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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 1937년 당시 소유권이전 무효 주장에 승소…도로관리지원센터 건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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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12-01 07:35 최종편집일 : 2022-12-01 07:3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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