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국민의힘)은 21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관련 주민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해 당사자인 원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귀 닫은 채 진행되려 하는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사업일지라도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용인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듣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곡읍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곳으로, 영동고속도로 및 45호선을 포함한 3개의 국지도가 놓여있으며 앞으로는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및 이천과 오산을 잇는 고속도로, 용인과 포곡을 잇는 도로까지 들어설 예정인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또한 이 같은 포곡읍의 발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저평가됨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곡읍 주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길 당부드립니다.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국토부 및 LH와 시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율할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시장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민께 정책의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어떠한 마음으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은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에 놓인 원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지난 2월과 6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았고, 이달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포곡읍 주민들의 삶을 향한 목소리를 들어봤는지 묻고, 주민들은 평생을 일궈온 농경지가 사업 구역에 편입돼 생활 터전을 잃을 위험과 지나치게 저평가된 토지 보상가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니 시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포곡읍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LH는 앞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해당 사업을 국토부와 LH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기보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의 입장과 방향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마성·영문리의 시민을 무시한 임대아파트 건설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한 번 승낙하면 그것이 천금과 같다는 뜻의 ‘一諾千金(일낙천금)’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함을 의미하고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더욱 그렇게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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