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15만원(연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대상자에게는 1~6월 지급분(30만원)을 소급해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신청을 계기로 신청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수당과 달리 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환수된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마트ㆍ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앞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농민 9763명에게 상반기분 29억 2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