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6-01 15:19최종편집일 : 2022-06-01 15:19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용인 처인구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처인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상일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에 ‘용인 플랫폼시티’ 재원조달 방식을 ‘민간자본 유치’라고 올려놨다”면서 “이상일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민간자본 유치’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의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이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처인구선관위의 입장을 경기도선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