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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  
-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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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1-19 00:16 최종편집일 : 2022-01-19 00:16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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