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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 용인시, 3월2일까지…대관료·촬영비 90% 최대 50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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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1-02-16 00:41 최종편집일 : 2021-02-16 00:41

소비환경뉴스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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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단체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줘 창작 활동을 도우려는 것이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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