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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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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10 22:53 최종편집일 : 2020-12-10 22:5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용인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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