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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지정취소 함부로 못한다!!  
정찬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목고 등 지정 및 취소, 고입 선발시기 근거 법률로 상향 “학교 현장 혼란 줄이고,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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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12-08 22:09 최종편집일 : 2020-12-23 17:17

소비환경뉴스 / 일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됐던 특목고 등의 지정·취소를 막고, 고교 입시 시기를 종전과 같이 전·후기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위함으로 풀이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8일, 현행 시행령에 있는 고등학교의 구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등학교 입시준비에 대한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정권에 따라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입법예고를 내린바 있다.또한, 교육부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에서 고등학교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고등학교 입시 시기를 전·후기로 나눠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은 전기, 나머지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에 선발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하여 특목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모집하게 했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입 준비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내세웠지만,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은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었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마저 침해됐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있다”며,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막기 위해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정부가 입맛대로 고무줄 교육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고등학교 입학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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