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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공표에 경기조합, 연일 국토부 앞 대규모 집회  
“국토교통부는 공표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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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8-07-11 09:15 최종편집일 : 2018-07-11 09:15
지난 6월 29일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겪어왔던 정비요금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적정요금을 공표했다.
국토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란만 키운꼴이다.
  
정비업체측에서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와의 수가계약 강요와 원가요인이 평균이상인 업체는 매번 원가이하의 요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부실정비가 우려되고 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않아 재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2018.6.29.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공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18.7.10. 세종과천종합청사 국토부앞에서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에 반발하는 자동차정비업계에서는 엉터리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국토부를 상대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업계측주장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는 2003년 자동차보험 합리화조치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궁국적으로는 자동차보험사업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서 오랜 기간 시장의 공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시행되어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 심화로 기형적으로 생겨난 제도로서 자동차보험 안정적 운영이 시급했는 시기에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체측은 한국의 자동차정비 시장은 FTA을 통해 수입차와 국산차가 큰 차이 없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사고차 수리 역시 글로벌화 되어 있어 국제적인 기준이 시장에 적용 된지 오래이다.

현재 정비수가를 정부에서 공표하는 나라는 전무하며 정부에서 하는 공적인 업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자동차정비요금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공임 체계가 있어야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르게 수리하여 교통사고예방을 할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정비업계가 이렇게 어렵게된 주된 요인은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가격을 누군가가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원가가 인상되어도, 인건비가 상승되어도, 정비수가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 바로 가격의 결정을 시장이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법 탈법 과잉수리가 일어난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거대자본의 일방적 횡포이며 특히 표준작업시간의 적용기준은 정부가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적용(공표에 준하는 행위)하고 있어 위법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기업의 가격결정권을 주는 제도로서 공표가격 이상으로 청구 할시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모든 제화의 가격은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비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보험회사가 정비요금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공익사업을 망각하여 보험소비자가 잠시 맡겨둔 돈을 보험회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현재 고용된 인원도 감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정비 근로자에게 현실과 맞지않는 공임 책정으로 신규인력 고용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정비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안하는 경우가 다반수 인데 이는 급여가 다른여타 직업군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공표가 졸속행정 밀실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께 드리는 자동차정비요금 공표 철회 성명서



 

2018. 7. 10.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 역 협 의 회 일 동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장다리로 141 / 전화번호 : 031-238-0505

 

성 명 서

 

현재 자동차정비가족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정비요금 공표가 불합리하게 되었고 현 시대에 뒤 떨어지는 제도로서 폐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디 전달되는 사항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정비 시장은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 자동차는 FTA을 통해 수입차와 국산차가 큰 차이 없이 시장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고차 수리 역시 글로벌화 되어 있어 국제적인 기준이 시장에 적용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정비수가를 정부에서 공표하는 나라는 전무하며 정부에서 하는 공적인 업무의 대상이 이므로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합니다.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자동차정비요금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공임 체계가 있어야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올바르게 수리하여 교통사고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정비업계가 이렇게 어렵게된 주된 요인은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가격을 누군가가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인상되어도, 인건비가 상승되어도, 정비수가는 반영되지 못한 것이 바로 가격의 결정을 시장이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법 탈법 과잉수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표제도는 거대 대기업의 갑질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거대자본의 일방적 횡포이며 특히 표준작업시간의 적용기준은 정부가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적용(공표에 준하는 행위)하고 있어 위법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기업의 가격결정권을 주는 제도로서 공표가격 이상으로 청구 할시 소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모든 제화의 가격은 생산자가 정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정비에 대한 아무런 상식이 없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정비요금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공익사업을 망각하여 보험소비자가 잠시 맡겨둔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회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표제도는 실업율 상승의 한축이 되고 있습니다.
 

- 공표전 거대기업인 보험사가 개입되어 자동차정비요금 공표금액을 결정하여 실질적인 정비요금(공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거대 보험사의 손익에 만 맞추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정비 근로자에게 현실과 맞지않는 공임 책정으로 신규인력 고용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정비 교육을 받고도 취업을 안하는 경우가 다반수 인데 이는 급여가 다른여타 직업군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러한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2018.6.29.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는 문제가 있습니다.
 

- 국토부가 공표하려면 예산을 편성받아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요소를 공개 연구용역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사기업집단인 보험. 정비가 각각 35천만원을 출원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 국토부의 공표를 반대한 정비사업조합은 18개 정비조합중 12개조합이고 찬성한 조합은 6개조합이다.
 

- 적정정비공임의 연구는 평균으로 하면 않되는 것으로 정비사업자중 근로자의 소득을 실제지급하는 소득으로 일치하게 고용부에 신고한 업체와 누락 축소한 업체를 평균하는것은 모범적이고 정직한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불법. 탈세운영하는 업체에게는 이익을 주는 불평등한 연구방법이다.
 

- 불법. 탈세운영 업체에게 응당한 정비공임이 지급되도록 결과를 합리적으로 조사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 정비업체를 등급화하는 것에는 신규인력 중견숙련자을 채용하고있는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고숙련자만 있거나 채용근로자를 누락하여 없는것으로 4대 복지보험과 탈세를 하는 업체에게는 유리한 등급을 매기는 불평등하고 고용창출을 막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내좇는 행위다.
 

- 표준작업시간 연구의 기본은 자동차의 수리 조건인 자동차제작사가 권장하는 정비방법이 최소한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안전를 망각한 부실한 정비를 표준으로 삼았다.
 

- 다른나라에서는 당연하게 현실적으로 타당한 수리방법을 표준으로 하는데 반해 대한민국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비기술을 표준으로 삼아 소비자와 정비업체간에 분쟁을 조장시켰고 보험사에는 면제부를 주었다.
 

- 201711월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차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공표제도는 폐지했다고 답변해놓고 공표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것인가.
 

2018.6.29.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한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 합니다.
 

1. 금번 연구용역에서 승객의 안정성 회복이 담보된 연구를 진행 하였는지?
 

- 국산차 충돌사고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사고수리 방법에서 제작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수리 후 안정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자동차수리 연구 자료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를 요청합니다.
 

- 제작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수리는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 수리비를 지연지급하거나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보험사 갑질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한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대책 요구(법률은 10, 쌍방계약이 정한 7)
 

3.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
 

- 지난 8년 동안 변함없이 공표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련 법률의 폐기안까지 내놓은 정부가 갑자기 공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며, 향후 일정과 업계에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4.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 2018.6.29. 국토교통부가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한 것은 정비보험업계가 법률 규정에 없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산출하고 그와 같이 산출한 결과는 각 정비업체의 특성과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주도한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개별주체인 정비업체의 공임을 정하여 전국의 정비사업체에 수리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제약하는 것이고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보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는 시대적으로 당연한 논제입니다. 고객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고차 수리서비스를 고객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수가 차별화를 통한 고객만족으로 실현하고 1가구 3차시대에 안전한 사고차 수리 및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합니다.
 

- 특히 정비수가 차별화를 통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만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보험업계 정비업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만 국민 정비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자동차정비가 될 것으로 믿으며 우리의 요청사항이 현정부의 기대만큼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2018.6.29. 공표한 자동차정비요금 공표를 철회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7. 10.

집회 공동주관 대표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오산화성지역협의회회장 공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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