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4일 16:55:10
일반    |  뉴스  | 일반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정찬민과 무관 공표는 “허위사실 아니다”선관위 결정  
정찬민 후보 캠프, 경기도선관위서‘이유없음’결정 내려 - - 오세영 후보는 방송토론회서 사실과 다른 주장 펼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4-09 08:37 최종편집일 : 2020-04-09 08:37

소비환경뉴스 / 일반

미래통합당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진실공방은 선관위 결정으로 정 후보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됐다.

캠프측이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은 결정 공문에 따르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정찬민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찬민이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님’이라고 돼 있다.

공문에는 또 이의제기자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이 사안은 상대 후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정찬민 후보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오세영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시장 재임때 10만㎡ 늘어났고 2018년 6월27일 도시계획심의 통해 6배인 24만㎡ 늘어났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 관계자도 시장 재임시절 사실상 결정됐다는 인터뷰 나왔다”고 말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수영체험교실 사회공헌 활동…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
  농다리 축제, 역대 최다 7만 3천여 명 방문…
  충주시, 파크골프장 6개소 63홀 신규 조성
  제천시,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상개최 …
  진천군, 게릴라 쌈지 숲 연출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17일 | 손님 : 46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