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7일 15:45:51
일반    |  뉴스  | 일반
이전·철거 농가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용인시, 10개 농가에 10억원…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대상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04 22:12 최종편집일 : 2020-02-04 22:12
용인시는 2월 5일부터 축사를 이전․철거하는 농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축사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을 투입해 10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후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한 축사에 선착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허가)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4)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모현다목적복지회관 - 지역주민 초청‘한마음 축…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수영체험교실 사회공헌 활동…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
  농다리 축제, 역대 최다 7만 3천여 명 방문…
  충주시, 파크골프장 6개소 63홀 신규 조성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19일 | 손님 : 58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