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