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일반    |  뉴스  | 일반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도 가시권에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8 20:08 최종편집일 : 2020-01-18 20:08
첨부 시도체육회장_당선자_현황.hwp (4.2M) 4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8 20:08:34
(* 17개 시도체육회장 당선자 별첨)

□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8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