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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영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예비후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국회 통과 환영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 검찰의 막강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공약 드디어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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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4 21:17 최종편집일 : 2020-01-14 21:17
첨부 200114_보도자료_이홍영용인병예비후보검경수사권조정법안통과환영.hwp (69.0K) 4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4 21:17:11
이홍영 더불어민주당 용인병 예비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처리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에서“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검찰조직은 국민이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 조직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예비후보 스스로도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첨부)
1. 성명서
<성명> 검경수사권조정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드디어 실현됩니다.
 
  어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함께 통과된 유치원3법까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 법안 처리가 8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이제 개혁의 길로의 전진만이 남은 셈입니다.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주종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안전을 담당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사정 기관의 임무를 부여하고,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그 권력을 용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영향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모든 권력을 견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이제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의 기초는 마련되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 검찰조직은 국민이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중심 조직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모든 권력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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