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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까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용인시, 통·리장 등과 합동…거주지 변동 미신고, 위장전입 중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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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09 19:20 최종편집일 : 2020-01-09 19:20
용인시는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20일까지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위장전입자,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결석 아동, 학령기인데 미취학한 아동 등이다. 

시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사실조사를 통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로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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