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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임대차계약 만료 시 안내문 발송  
- 용인시, 지자체 최초…신고기한·의무사항 등 알려 행정처분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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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06 19:21 최종편집일 : 2020-01-06 19:21
용인시는 6일 이달부터 매달 첫째 주 해당월에 임대차기간 만료 예정인 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만료 예정임을 알리고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처럼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이들이 신고기한이나 규정 등을 모르고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어서다.

실제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에선 90%가 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임대차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임차인 등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은 과태료부과 기준을 종전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적발 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를 마친 정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내 관내 임대주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달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3199호이며 이 가운데 올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은 4269호이다. 1분기엔 1월 371호, 2월 714호, 3월 460호 등 월평균 500호 정도에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세부 안내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의 법적 의무사항과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기간(단기4년, 장기8년) 내 매각(양도)금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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