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
내년부터 첫째 ‧ 둘째 아이도 출산지원금 지급 용인시,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첫째 30만‧둘째 50만원
|
|
|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2-30 20:15
최종편집일 : 2019-12-30 20:15
| |
|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까진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시 출산가정의 91%가 자녀 1~2명만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가정이다. 용인시에 180일 이상 거주하고 부모 중 한명이 출생아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달 25일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까지 불릴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시 차원에서 축하하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출산가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지원금은 물론 아동‧양육수당, 산후조리비 등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