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 용인시, 2월18일 ~ 3월22일 신청․접수
|
|
|
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9-02-18 23:07
최종편집일 : 2019-02-18 23:07
| |
|
용인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3월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유로5․6,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5)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