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일반    |  뉴스  | 일반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용인시, 11일 허가 신청분부터…주거환경 침해․경관훼손 등 방지 위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11-12 07:27 최종편집일 : 2019-11-12 07:27
앞으로 용인시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1일 이날부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신고가 신청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시가 이처럼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높이의 초대형 물류창고들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노인요양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입소자 보호에도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용인시에선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한 층 높이가 일반건물 3개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밀어내고 있어서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의 2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인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전문가 사전검토를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