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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월 10만원 부으면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좌가 있다고?  
- 내달 1일~26일‘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가입자 모집…대상자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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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4-28 10:13 최종편집일 : 2023-04-28 10:13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대상자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인 만19~34세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활동 중인 만15세~39세의 청년으로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별로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00년 5월 27일인 사람은 끝자리 숫자가 7이므로 5월 2일이나 9일에 신청하면 된다. 5월15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입자는 신청 후 소득, 재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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