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23년 7월 3일(월)부터 7월 17일(월) 18시까지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
3차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연계(기술 컨설팅 2개사, 행정 컨설팅 3개사) △산업재산권 및 인증과 수출멘토링 연계(2개사)를 지원하여 총 7개사 내외로 모집한다.
지원내용으로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목업, 회로설계, PCB 등)과 기술 컨설팅 16시간 또는 행정 컨설팅 8시간,‘산업재산권 및 인증과 수출멘토링’은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출원 비용 및 KC, CE, UL 등 국내외 제품/기술/시스템 인증 비용과 수출멘토링 4시간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부담금 없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은 600만원, ‘산업재산권 및 인증’은 300만원을 지원하며, 컨설팅과 멘토링을 제외하고 소공인당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구갈동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주업종코드가 C26(전자부품), C28(전기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인 소공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를 통해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제품 제작과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을 모집한다.”라며 “제품 기술력 제고, 법무, 세무, 노무, 마케팅 등 기술/경영 관련 애로사항 전문가 컨설팅 및 소공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사업도 연계하여 모집하고 있으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031-8067-50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