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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추진단, 장기미해결 인·허가 신속 처리  
- 집중처리기간 운영으로 1042건 처리…평균처리기간 5일 앞당겨 - - 국토부 등에 인‧허가 시스템 개선 건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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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3-07-03 11:57 최종편집일 : 2023-07-03 11:57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구성한 지 두 달 만에 1042건을 신속 처리하며 평균 처리 기간을 5일 앞당겼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 2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운영했다.

추진단의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다.

시는 올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된 총 1730건 가운데 1042건을 추진단 구성 이후 두 달 만에 처리했다. 이 중 225건은 접수된 지 3개월 이상 지난 것들이었으나 추진단이 처리에 속도를 내서 매듭지었다.

대규모 단지 개발이 많은 지역 특성상 인‧허가 신청이 폭주하는 처인구의 경우 총 1203건 중 719건을 처리하며 가장 큰 성과를 냈다.

시는 처인구에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 지연 건 중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며 인‧허가 처리 속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추진단 운영으로 평균 인‧허가 처리 기간은 5일 빨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평균 56일에서 추진단이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평균 51일로 단축됐다.

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용인시건축사협회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여는 등 처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인‧허가 절차에 필수적인 시스템 개선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용인특례시는 미비 서류 보완 절차에서 소요되는 시일을 줄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에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 진행에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청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매듭지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며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인‧허가를 단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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