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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주최ㆍ주관자 없는 자발적 다중밀집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도지사 책무 강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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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7-12 11:24 최종편집일 : 2023-07-12 11:24

소비환경뉴스 / 일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명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2022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정됐다.
11일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한 전자영 의원은 “다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사회적재난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조례 개정 간담회를 2022년 11월21일 개최했다. 이어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8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022년 12월12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다중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적용대상으로 신설해 옥외행사의 신고대상, 안전점검 및 보완 등의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하고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자발적 행사에도 안전점검, 교통통제, 행사 참여자에 대한 해산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특히 주최ㆍ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보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중 우수조례를 추천·선정해 포상하며, 5가지 평가지표(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를 기준으로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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